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및 미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와 미분양권을 전매 양도소득세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1년 이내: 양도차익의 70% 2년 이내: 양도차익의 60% 2년 이상: 양도차익의 40%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0,000만 원에 취득하여 1년 후에 15,000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 * 70% = 3,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500만 원 * 10% = 350만 원이 더해져 총 세금 부담은 3,850만 원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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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