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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및 미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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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꼼꼼한 정보 2024. 2.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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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와 미분양권을 전매 양도소득세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 1년 이내: 양도차익의 70%
  • 2년 이내: 양도차익의 60%
  • 2년 이상: 양도차익의 40%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0,000만 원에 취득하여 1년 후에 15,000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 * 70% = 3,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500만 원 * 10% = 350만 원이 더해져 총 세금 부담은 3,850만 원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 (양도차익 * 지방소득세율)

양도차익은 매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취득금액은 분양권의 분양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1년 이내 전매 시 70%, 2년 이내 전매 시 60%, 2년 이상 전매 시 40%입니다. 지방소득세율은 10%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하기 전에 세금 부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미분양권 구매 후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분양권 양도소득세

 

  • 1년 이내: 양도차익의 70%
  • 2년 이내: 양도차익의 60%
  • 2년 이상: 양도차익의 40%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권을 10,000만 원에 취득하여 1년 후에 15,000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 * 70% = 3,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500만 원 * 10% = 350만 원이 더해져 총 세금 부담은 3,850만 원이 됩니다.

미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분양권을 전매하기 전에 세금 부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분양권 절세 방법

 

다만, 미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종전주택 처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 취득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실거주

분양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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