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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IRP 계좌 통장 의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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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꼼꼼한 정보 2024. 4.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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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 / 365)

 

2. 주요 계산 요소

1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
근속 일수: 회사에 근무한 총 일수
30일: 법정 퇴직휴가 일수

 

 

3. 퇴직금 계산 예시

근속기간: 5년 6개월 (2,190일)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2,40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 180일
1일 평균 임금: 2,400만원 / 18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 × 30일 × (2,190일 / 365) = 2,676만원

 

 

4. 퇴직금 계산 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5. 퇴직금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6. 추가 정보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성과,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 IRP 통장 계좌이체
퇴직금  IRP 통장 계좌이체

 

 

퇴직금  IRP 통장 계좌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되어 세금 혜택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에 입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IRP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가입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IRP 가입을 거부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직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 근로자의 경우,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해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IRP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IRP 계좌 이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s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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