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
근속 일수: 회사에 근무한 총 일수
30일: 법정 퇴직휴가 일수
근속기간: 5년 6개월 (2,190일)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2,40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 180일
1일 평균 임금: 2,400만원 / 18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 × 30일 × (2,190일 / 365) = 2,676만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되어 세금 혜택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에 입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IRP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가입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IRP 가입을 거부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직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 근로자의 경우, IRP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해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IRP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IRP 계좌 이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s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